금융관련
차명거래에 관하여
MuscatO
2019. 8. 25. 10:54
과거에는 제재를 가하는 법 제도가 없어 자연스럽게 하였지만 2014년 11월 29일 부터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금융거래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군가 차명거래를 요청하면 가족이든 친구든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실명법으로 금지된 차명거래 입니다.
1.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타인 계좌에 본인 자금을 보관하는 것(강제집행면탈)
2. 불법으로 만든 재산을 타인 계좌에 보관하는 것(불법재산은닉)
3. 세금(증여세, 금융소득종합세)을 안내기 위해 타인계좌에 본인 재산을 보관하는것(조세포탈)
4.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 타인 계좌에 본인 재산을 보관하는것(조세포탈)
아래 내용은 차명거래를 해도 규제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1. 친목 모임 회비 관리를 위한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보관하는 것.
2. 어떤 임시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보관하는것.
3. 미성년자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부모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
※ 금융실명제
금융회사와 거래시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가 아닌 본인 실명으로 거래해야하는 제도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뜻으로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