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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필요한 것 같아.....
1. 집 계약 전 임차인은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본인이 계약하는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법원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가능) 갑구, 을구 페이지를 잘 봐야 한다. 갑구 페이지에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소유권 말소 또는 회복, 재판 진행 예고, 소유자의 처분 금지의 가처분 등기 등등 주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택의 소유주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절차에 의해서 압류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앞에 내용으로 주택을 계약할 때 갑구 페이지에서 주택의 진짜 주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 월세 전세 같은 계약을 할 때 주택의 진짜 주인이 안오고 가족 또는 지인같은 대리인을 앞에서 계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대리인인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
서론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 일을 3년 가까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형태를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에는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연이 되어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인생을 배운다는 것은 다양한 거래처 고객에게 배우는 것(공부, 경험, 지식 기타 등등)이 있어 좋은 기회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틀에 박힌 범위 내에서 좁은 식견을 가지게 되는데 영업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영업인 본인은 사회 경험 및 앞으로 회사 일이 아닌 자신이 사업을 할 때도 좋은 인맥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 같은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영업인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질 수 없는 것도 ..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조건 채권자가 집행권원(민사소송 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이 있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중에 채무자가 6개월 동안 이 집행권원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 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취지 및 효력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명부등재가 되어버리면 법원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채무자를 등재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인 채무자의 주소지에 위치한 시, 군, 구, 읍, 면장에게 우편을 보내서 이 같은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도 법원이 채무자..
저는 조졌지만 나온 문제 기억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갑시다!!!! 1. 자연습구온도, 흑구온도, 건구온도 이 3가지를 제시하고 옥내 또는 옥외의 WGBT 구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2. 환기시스템에서 공기공급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4가지 적는거 나왔습니다.(국소배기장치 효율 유지 제외) 3. 정답이 보충용 공기적는거 나왔습니다. 4. 여과지에 채취되는 착용기전 4가지 적는거 나왔습니다. 5. 저장조절 평형법 장점, 단점 각각2가지 씩 적는거 나왔습니다. 6. 불꽃연소법과 촉매연소법 특징 각각2가지씩 적는거 나왔습니다. 7. 25, 26, 27, 50, 55, 45, 34, 33, 39, 30 대충 이런 숫자들 10개 주고 기하평균 구하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8. 농도 = (시료채취 후 여과지 무게 - 시료..
1. 임대차 - 상대방이 가진 건물을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당사자는 건물 사용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권리 - 이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라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채권적 권리(임대차에 관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준비하여 법적 소송을 진 행해야 한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꼭 점유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꼭 받아야 임대차의 관한 권리 보호 및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다. 2. 전세 - 건물 주인인 상대방에게 전세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계 약기간이 끝나서 전세권이 소멸되면 건물을 빌린 본인(전세권자)은 건물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
1.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확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http://s1332.fss.or.kr/fss/s1332/ 로 접속하여 금융회사 조회가능하다. 이것으로 금융업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다. 2. 전화로 확인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여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지 확인 가능하다.
이자 : 변제기한 이전까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빌려준 사람이 빌린사람으로 부터 추가로 받는 돈이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자 약정 같은 조건을 걸어야 함. 지연손해금 :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것은 약정 같은 조건을 안걸어도 연 5%의 비율로 배상 받을 권리 있음 대게 일반적으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뜻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자는 변제 기한까지 돈을 빌려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을 빌려준 돈을 받지못해 그에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자는 별로 약정을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을 별도의 약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둘다 청구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