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필요한 것 같아.....
보험해지 하기 전에 참고할만한 권리 및 내용 본문
1. 청약철회권리 : 보험계약에 서명 날인 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보험청약절차 진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해지할수 있는 권리.
2. 품질보증해지권리 : 고객이 계약할 때 기본원칙(고객자필서명, 청약서 사본전달,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고객은 불이익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하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권리.
3. 보험료 감액완납제 : 고객이 보험료 납부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려울 때 어떤 시일 기점으로 해약 환급금을 보험료로 전환하여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대신 보험 보장액은 줄어들지만 보험효력은 유지가능하다.
4. 보험계약 부활 : 살면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들은 해지 당시에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해지 후 3년이내(2016년 4월 1일 이전 보험 계약들은 2년 이내)에 그동안의 내지 않은 미납보험료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이전에 해지된 보험 효력을 다시 부활시킬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 부활 전 해지 기간동안의 보험사고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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