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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1단계 최고장(내용증명)발송 본문

채권관련

법적조치 1단계 최고장(내용증명)발송

MuscatO 2019. 5.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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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내용증명)은 무엇인가요?

최고장(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로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해당 우편물의 문서내용이 어느 때 송달되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이며 법적조치에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및 기타등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회수를 진행하였으나 그것이 안되면 이제는 법적인 부분으로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민형사 소송 제기 및 접수전 하는 일이 우체국가서 채무자에게 최고장(내용증명)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문자를 보내도 대답없는 채무자에게 서류를 만들어 한번 더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체국의 도장을 받은 이 우편물은 채무자가 대금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우체국을 통해 증명 및 보관되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가 될 수 있다.

2. 마지막으로 한번 더 대금지급일과 해당 일자를 어길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최후통첩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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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내용증명)작성방법은 ?

1. 채무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힘들고 못하겠으면 인터넷에 올려진 양식을 참고로 본인이 원하는 글을 끼워넣으면 됩니다.)

2. 수취인(채무자), 발송인(채권자)의 주소,회사명칭,성명을 정확하게 문서내용 뿐만 아니라 우편봉투에도 똑같이 적는다. (문서에는 신주소, 우편봉투에는 구주소가 적혀있으면 우체국에서 다시 수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문서가 2장 이상이면 문서끼리 간인을 날인합니다.

4. 이 내용증명을 원본 3부 만듭니다.(우체국가서 접수시 1부는 개인보관, 2부는 우체국이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5. 우체국에 방문(집에 우편봉투 있으면 준비해가세요)하여 내용증명 보냅니다 라고 말 한뒤 접수안내원이 내용증명 문서 및 우편봉투 주소 확인 후 접수완료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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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내용증명)이후 처리는?

최고장(내용증명)접수 후 7일~10일 사이에 채무자가 우편을 받지않아 되돌아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대로 채무자가 최고장(내용증명)을 받은 것이므로 이제 최고장(내용증명)에 명시된 대금지급일까지 기다리고 기일을 어길시 법적조치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에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지못해 되돌아 오는 경우에 다시 재발송을 하거나 또는 몇번을 재발송해도 안된다면 대금회수를 위한 법적조치에서 회수관련 증거서류로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채무자는 이 내용을 보지 못했으니 최고장 압박은 할 수 없다는게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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