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필요한 것 같아.....
돈 달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
빌려준 돈을 여러 방법으로 다시 받을 권리인 채권은 일정한 시간동안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법적조치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쇼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은 이 쇼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하여 돈을 받거나 또는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의 조건
돈 거래 및 채권 발생일로 부터 법류에 정해진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기 않고 그대로 놔두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조건이 성립한다.
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종류
종류 | 소멸시효 시작점 | 소멸시효완료기간 |
일반채권(금전거래) | 지급 약속일 또는 계약 후 다음날부터 | 10년 |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 재판 판결일 다음날부터 | |
상거래로 발생한 금전채권(상사채권) | 지급 약속일 또는 계약 후 다음날부터 | 5년 |
외상거래채권 | 지급 약속일 또는 계약 후 다음날부터 | 3년 |
임금채권 |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채권들이 있지만 글쓴이 본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채권만 예로 보여드립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소멸시효기간 안으로 채무자에게 독촉 하여 돈을 받거나, 채무자가 더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
만약 외상거래 진행 후 채무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흘러 1년 밖에 안남아도 채권자가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되면 외상거래에 관련된 소멸시효가 1년 남은 상태에서 중단되어도 그 이후에 다시 소멸시효가 재개 되면 다시 0년 기간부터 시작한다.
ex) 1년 11개월 ----> 소멸시효중단(1년 12개월)----->소멸시효시작(0개월)----->4년 12개월(소멸시효 끝)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방법은 재판 청구, 화해절차,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의 재산 경매 및 배당 신청, 채무자 본인 스스로가 변제관련 서류 작성, 내용증명(내용증명은 보낸날짜부터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지만 6개월 안으로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소멸시효는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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