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필요한 것 같아.....
법적조치 2단계 증거자료 모으기 본문
최고장(내용증명)에 몇년 몇월 몇일까지 돈을 달라는 내용 및 정해진 기일에 이행 안될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 라는 내용을 넣어 보내셨으면 거래처인 채무자가 최고장(내용증명)에 지정된 기일에 돈을 다 주면 문제가 없는데 안줄 경우에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하므로 최고장(내용증명)에 정해진 기일까지 그동안 거래처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필요한 것들은 아래 있습니다.
계약서(주문서) : 거래했다는 사실관계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결제기일, 물건의 가격, 거래한 상대방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으면 이 계약서(주문서)는 법적절차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계약서(주문서)는 법적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될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서(주문서)를 활용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장(내용증명) : 우체국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서류를 보냈다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액확인서 :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이 금액이 맞다는 글과 함께 사인을 받았다면 이 또한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확인서에 개인은 채권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은 법인명과 주소,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불각서 : 위 잔액확인서와 비슷합니다. 지불각서에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불각서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으나 소송 할 때 법적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 주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쓰이는 것으로 그동안 진행한 거래납품의 자료도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 법인끼리 주로 거래 할때 사용되는 것으로 상대 채무법인이 대급지급을 고의로 미뤄 법적 절차를 진행 할 때 이 세금계산서는 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상대방 서명이 포함된 물품지급 관련서류
음성통화 녹음한 기록 : 제3자가 아니라면 당사자끼리의 녹음 또한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대신 녹음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ex) A : 사장님, 이번달 5월 24일에 주셔야 하는 2,000,000원이 지금 3달째 밀려서 8월이 되었는데 언제 처리해 주실 건가요?
B : 음... 내가 그 돈을 안주는게 아니야... 9월 초 까지는 지급 하겠네. 좀 만 기다려줌세..
적어도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과 대금 밀린 시기, 그리고 앞으로 언제 주겠다는 약속까지 이야기한것을 녹음한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물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녹음 자주 하세요!!!
개인 및 법인 거래기간동안 통장 입출금 내역 : 거래기간 부터 대금지급 지연일 까지 통장내역에 해당되는 금액이 없다는 것을 내용을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이 밖의 채무자인 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법적 조치에 증거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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