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필요한 것 같아.....
계약서 관련 이야기 (반드시 계약서에 쓰여야 할것, 첨부서류) 본문
계약은 거래 상대자끼리 서로 간의 어떠한 행위의 이행 및 승낙 그리고 사후처리만 제대로 된다면 성립한다. 그래서 서로간의 입으로 앞으로의 일을 정하자라는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차후 문제발생시 법적인 부분까지 가게 된다면 사전에 서로간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대비차원에서 계약서라는게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간의 갈등 및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계약서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 업종에 따라 양식이 다르지만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거의 동일 하다고 본다.
우선 첫째로 도장은 막도장은 피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받도록 한다. 이건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를 할 때 서로간에 법인인감도장을 계약서에 당연하게 날인 하므로 계약서 초기 작성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차후발생 하는 일들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계약자들 사이에 개인 영세사업자가 있으면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인감 도장이없다. 이 때는 사장 개인 인감증명서 와 개인인감도장을 받거나 개인인감 및 개인인감도장이 없다면 서명날인 후 사인으로 대체한다. 그래도 역시 개인 인감도장, 서명 후 사인 까지 받는게 확실하나 개인사업자들은 계약이란 것에 민감하여 글쓴이 본인도 설득끝에 서명 후 사인으로 대체하여 겨우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로 서명날인( 사업장이름과 사업장 사장 이름을 쓰고 옆에 사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여도 법적입증이 용이하나 기명날인(사업장이름, 사업장 사장 이름을 도장처럼 만들어진것)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법적입증이 힘들다.
세번째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받을 수 있다면)을 계약서의 첨부서류로 받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계약서의 첨부서류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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